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전문
식당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맛없어서'가 아닙니다. 인허가를 통과하지 못해서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정화조 용량, 주방 배기 덕트, 소방시설 — 하나라도 틀리면 영업신고는 반려됩니다.
계약부터 신고 수리까지, 반려 없는 원스톱 영업신고 대행 — 지금 확인하세요.
계약 전 건물만 알려주시면 1시간 내 영업 가능 여부 진단해 드립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인허가 실패 시
평균 손실 사례
사전 진단으로
예방 가능한 비율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권리금 수천만 원에 인테리어까지 다 해놓고, 건축물대장 뗐더니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어서 영업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계약은 했는데 신고가 안 되는 상황 —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건 일반음식점인가요, 휴게음식점인가요?" 일반음식점만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휴게음식점(카페·디저트)은 주류·식사 판매 불가. 업종을 잘못 신고하면 나중에 과징금과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전 사장님의 영업정지·과징금 이력이 그대로 승계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도 승계됩니다. 권리금 내기 전에 행정처분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건축물대장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어떤 종류의 음식점도 열 수 없습니다. 용도변경(건축사 비용 300~700만 원, 2~4개월 소요)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건물주 동의도 필수입니다.
식당 오수 발생량은 일반 사무실의 3~5배입니다. 기존 건물 정화조가 식당 용량을 못 버티면 증설이 필요하고, 비용은 500~1,500만 원입니다. 정화조 용량 계산 공식조차 모르는 상태로 계약부터 하면, 3,500만 원이 통째로 날아간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위생교육 이수증, 시설 배치도, 정화조 용량 증빙, 소방시설 완비 증명, 건강진단 결과… 서류 하나만 빠져도 신고는 반려. 반려 후 다시 접수하면 또 몇 주가 지나가고, 공실 유지 손실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OUR SERVIC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한 영업신고부터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전 과정 대행. 신규 창업부터 기존 매장 인수·승계까지, 반려 없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업무시설·주택 등 음식점 불가 용도의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건축사 협업, 구청 건축과 접수, 건물주 동의 수취까지 진행합니다.
기존 음식점 양도양수 시 인허가 승계 절차 대행. 양도인의 결격사유·행정처분 이력·체납 세금을 사전에 확인해 권리금 손실을 차단합니다.
계약하기 전에 건물만 알려주시면, 해당 건물에서 식당 영업이 가능한지 15가지 체크리스트로 진단해 드립니다.
영업신고 전 위생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교육 일정 확인, 신청, 이수증 취득까지 놓치지 않도록 관리해 드립니다.
영업신고증은 끝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 정기 점검, 영업자 준수사항, 변경신고 의무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WHICH ON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 정한 두 가지 신고 유형. 주류 판매 여부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잘못 신고하면 과징금·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 구분 | 일반음식점 주류 가능 | 휴게음식점 |
|---|---|---|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
| 주된 취급 | 식사·주류 동시 제공 가능 | 차·커피·음료·디저트 주류 판매 불가 |
| 주류 판매 | 가능 | 불가 |
| 주방 면적 | 영업장 전체 면적의 20% 이상 (지자체별) | 영업장 전체 면적의 15% 이상 |
| 환기 시설 | 유수분리기·악취저감장치 배기 덕트 옥상 연장 | 일반 후드·환풍기 (업종별 차등) |
| 정화조 부하 | 높음 (일반 사무실의 3~5배) | 중간 (일반 사무실의 1.5~2배) |
| 주차장 의무 | 100㎡ 이상 매장 주차대수 확보 | 150㎡ 이상 매장 주차대수 확보 (지역별) |
| 무신고·위반 시 제재 | 영업폐쇄·영업정지·과징금·벌금 (식품위생법) | |
PROCESS
사장님은 메뉴 개발과 인테리어에만 집중하세요. 서류와 행정은 저희가 뜁니다.
해당 건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인지 확인. 적합하지 않으면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진단합니다. 비용 0원.
취급 메뉴·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 유형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업종 신고는 나중에 과징금 대상입니다.
좌석 수 × 1인당 오수량 + 주방 가중치로 일일 오수 발생량을 계산,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충분한지 검증합니다. 증설 필요 시 건물주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주방 배기 덕트 옥상 연장 가능 여부, 유수분리기 설치 공간,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K급 소화기·가스누출경보기)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영업신고 수리 조건' 특약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해, 신고 불가 시 계약 해지·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받도록 합니다.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종업원 건강진단(보건증) 발급을 안내하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접수하고, 보완 요청에 실시간 대응합니다.
영업신고증 수령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정기 점검 대비 요령, 변경신고 의무 등을 전달합니다.
REAL RISK
음식점 창업 과정에서 인허가 사전 확인 없이 발생한 주요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60석 규모 일식당 준비. 계약·인테리어 완료 후 정화조 용량 부족(8㎥/일 → 20㎥/일 필요) 판정. 증설 비용 1,800만 원 + 4개월 공실 손실 1,700만 원 발생.
카페 양수 계약. 권리금 8,000만 원에 구두 합의 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결과, 직전 1년간 영업정지 3회·과징금 2회 + 체납 부가세 2,300만 원 확인. 계약 파기.
근린생활시설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용도변경 불가(건물주 거부)로 영업신고 자체가 원천 봉쇄. 인테리어 비용 전액 손실.
1층 상가에 일반음식점 오픈했으나 배기 덕트가 옥상까지 연장되지 않아 민원 발생. 소방시설 미비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처분.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식품위생법, 건축법, 소방시설법, 하수도법까지 식당 창업에 필요한 모든 법률을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인허가 가이드북 「사업은 아무나 하나」의 공간·레저 편을 집필한 노하우 그대로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정화조 용량, 주방 배기 덕트, 소방시설, 전기 용량, 가스 배관, 주차장, 인근 학교·학원과의 거리까지 — 반려의 원인이 되는 15가지 항목을 접수 전에 전부 점검합니다. 보완 요청이 와도 무료로 끝까지 대응합니다.
인테리어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권리금을 내기 전에 먼저 진단받으세요. 15가지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걸리면 그 건물은 접으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건물은 착수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행정사는 영업신고만, 건축사는 용도변경만 합니다. 저희는 건축사와 협업하여 용도변경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양쪽을 따로 맡기면 일정이 꼬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FAQ
정화조 증설 1,500만 원 vs 사전 진단 무료.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