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자 지위승계 / 인허가 양도양수 전문
식당·카페·학원·숙박업… 인허가 업종은 전 사장님의 '빨간줄'까지 내가 승계합니다.
영업정지 전과·벌점·체납 세금 — 계약서 한 줄 없으면 전부 양수인 책임(식품위생법 제41조).
권리금 내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행정처분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사전 인허가 확인 없이
계약 먼저 하는 창업자
인허가 실패 시
평균 손실 금액
행정사 사전 상담으로
예방 가능한 비율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권리금 5천만 원 내기로 구두 합의했어요" — 구두 합의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양도인의 영업정지 이력·체납 세금·결격사유를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금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단순히 가게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학원법·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양도인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양도인의 책임은 등록 말소 전까지 계속됩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정보공개 청구 한 번이면 최근 3년간의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을 공식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복잡하지만, 저희가 대신합니다.
양도인의 체납 부가세·종합소득세까지 2차 납세 의무로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체납액 없음을 보장한다"는 진술·보장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양도양수 자체가 무산됩니다. 건물주의 서면 동의는 구두 약속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양도인이 착한 사람 같아서…" — 착함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잔금 유예 특약·행정처분 이력 고지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했을 때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OUR SERVICE
식품위생법·학원법·관광진흥법 등 인허가 업종의 양도양수와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권리금 계약 전, 조사 단계에서 인허가 승계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사전에 리스크를 발견하지 못하면 권리금이 날아갑니다.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험을 차단하는 5대 필수 특약을 포함한 맞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영업 양도의 가장 큰 전제인 임대차 승계 — 건물주의 서면 동의부터 계약 조건 협상까지 지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에 따른 양도인의 결격사유를 심층 진단합니다. 결격사유가 승계되면 새 주인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승계 신고가 끝나도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증 재발급, 사업자등록 정리, 정기 점검 대비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WHICH ONE?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 시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지위승계 신고 | 신규 영업신고 안전 |
|---|---|---|
|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 식품위생법 제37조 |
| 적용 상황 | 기존 영업을 그대로 양수 | 양도인 영업 폐업 후 신규 개시 |
| 결격사유 심사 | 양도인의 결격사유가 승계될 수 있음 | 양도인의 결격사유와 무관하게 심사 |
| 전 행정처분 승계 | 양도인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승계됨 (식품위생법 제41조) | 양도인의 행정처분과 전혀 무관 |
| 시설 기준 | 기존 시설 그대로 인정 (변경 없을 시 추가 심사 없음) | 현행 시설 기준으로 신규 심사 (기준 강화 시 추가 부담) |
| 처리 기간 | 즉시~1주 | 2~4주 (현장 실사 포함) |
| 필요 서류 | 양도양수 계약서 + 영업신고증 원본 | 위생교육 이수증 + 시설 배치도 등 신규 서류 일체 |
| 치명적 위험 |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미확인 시 — 지위승계 신고로 영업정지까지 인계, 신규 신고 시도 시 거부될 수 있음. 반드시 사전 진단 필요. | |
PROCESS
권리금 계약 전 사전 진단부터 승계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행정사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양도인의 영업신고증 원본을 확보해 업종·영업장 면적·신고 일자·처분 이력을 1차 확인합니다. 원본 미제공은 위험 신호.
관할 구청 위생과에 공식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3년간의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위택스·4대 보험 각 공단에 체납 여부를 교차 조회합니다. 양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계약 파기 사유로 특약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용도 적합 여부, 불법 증축 여부, 위반 건축물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승계 가능 여부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확약받습니다.
5대 필수 특약(행정처분 이력 고지·체납 진술보장·권리금 반환·잔금 유예·임대차 승계)이 포함된 맞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서명 후 계약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잔금은 절대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잔금을 유예합니다.
관할 관청에 지위승계 신고 또는 신규 영업신고를 접수합니다. 필요 시 현장 확인에 대비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무료로 대응합니다.
REAL RISK
영업 양도양수 시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권리금 손실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카페 양수 예정자 L씨, 권리금 8,000만 원 구두 합의. 계약 당일 행정사 작성 표준 계약서를 요구하자 양도인이 거부. 정보공개 청구 결과, 해당 영업장은 직전 1년간 영업정지 3회·과징금 2회 이력 + 체납 부가세 2,300만 원 확인. 계약 파기로 8,000만 원 보호.
일반음식점 양수인 K씨, 전 사장의 영업정지 2회 이력을 모르고 지위승계 신고. 승계 후 3개월 만에 잔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발효되어 예정된 오픈 행사 전면 취소.
디저트 카페 양수인 P씨, 건축물대장 미확인 상태로 권리금 5,000만 원 지급.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해당 호실만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었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불가.
주점 양수인 J씨, 양도인의 체납 지방세 1,500만 원을 모르고 양수. 양수 2개월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체납액 납부 독촉을 받음.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 의무 적용.
WHY US
일반 행정사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37~41조, 학원법, 관광진흥법 등 인허가 업종별 양도양수 규정을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법 조문이 아닌 실제 승계 판례와 행정청 실무를 반영합니다.
관할 구청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보하고, 해당 이력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해 위험을 문서로 통제합니다.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증거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위택스·4대 보험 공단까지 양도인의 체납 이력을 교차 조회합니다. 전 사장의 체납액을 양수인이 대신 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착수금부터 받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 단계에서 '이 매물은 위험하다' 혹은 '신규 신고로 돌리는 게 낫다'고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FAQ
전 사장의 행정처분 이력 한 줄이
당신의 5천만 원 권리금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듭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