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식품위생법, 양도인의 영업정지·벌점·체납까지 승계 — 계약 전 행정처분 이력 확인이 필수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8조 · 영업자 지위승계 / 인허가 양도양수 전문

권리금 내고 산 가게,
인허가 승계 안 되면
휴지조각입니다.

식당·카페·학원·숙박업… 인허가 업종은 전 사장님의 '빨간줄'까지 내가 승계합니다.
영업정지 전과·벌점·체납 세금 — 계약서 한 줄 없으면 전부 양수인 책임(식품위생법 제41조).
권리금 내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행정처분 이력부터 확인하세요.

✓ 행정처분 이력 정보공개 청구 대행 ✓ 양도양수 계약 필수 특약 작성 ✓ 지위승계 신고 서류 일체 대행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승계 확인 없이 양수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 권리금 8천만 원 지급 후 승계 불가 → 전액 손실 + 계약 분쟁
  • 전 사장 체납 부가세 2,300만 원 → 양수인이 2차 납세 의무
  • 전 사장 영업정지 3회 이력 → 신규 신고 거부 + 권리금 회수 불가
  • 결격사유 미확인 계약 강행 → 폐쇄명령 승계 + 6개월 영업 불가
VS
행정사 사전 진단 + 필수 특약 계약 → 권리금 안전하게 보호, 승계 리스크 제로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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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인허가 확인 없이
계약 먼저 하는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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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실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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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

식당·카페 양수 예정자

"권리금 5천만 원 내기로 구두 합의했어요" — 구두 합의는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양도인의 영업정지 이력·체납 세금·결격사유를 계약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금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

학원·숙박업 양도인

단순히 가게를 넘기는 게 아닙니다. 학원법·관광진흥법상 지위승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양도인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양도인의 책임은 등록 말소 전까지 계속됩니다.

📋

행정처분 이력을 모르는 양수인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정보공개 청구 한 번이면 최근 3년간의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을 공식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복잡하지만, 저희가 대신합니다.

💰

전 사장 세금 체납이 걱정되는 분

양도인의 체납 부가세·종합소득세까지 2차 납세 의무로 양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체납액 없음을 보장한다"는 진술·보장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임대차 승계 조건을 못 받은 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양도양수 자체가 무산됩니다. 건물주의 서면 동의는 구두 약속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

계약서 특약 없이 덜컥 계약한 분

"양도인이 착한 사람 같아서…" — 착함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잔금 유예 특약·행정처분 이력 고지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했을 때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OUR SERVICE

영업 양도양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식품위생법·학원법·관광진흥법 등 인허가 업종의 양도양수와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대행합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특약 작성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위험을 차단하는 5대 필수 특약을 포함한 맞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고지 의무 및 허위 시 손해배상 특약
  • 체납 세금·과태료 진술·보장 조항
  • 권리금 반환 및 위약금 특약
  • 승계 신고 완료 조건부 잔금 지급 특약
계약서 특약 미비 시 권리금 회수 불가

지위승계 신고 대행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한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접수부터 수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인 영업신고증 원본 검토
  •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사전 점검 (현장 확인 대비)
  • 승계 신고 접수 및 보완 요청 대응
처리기간 즉시~1주 (현장 실사 없을 시)

임대차계약 승계 및 건물 확인

영업 양도의 가장 큰 전제인 임대차 승계 — 건물주의 서면 동의부터 계약 조건 협상까지 지원합니다.

  • 임차인 지위 변경에 대한 건물주 서면 동의 확보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영업 업종 일치 여부 확인
  • 정화조·환기·소방시설 법정 기준 충족 점검
건물주 승계 거부 시 양도계약 자동 해지 조항 필수

결격사유 심층 진단

식품위생법 제38조에 따른 양도인의 결격사유를 심층 진단합니다. 결격사유가 승계되면 새 주인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영업폐쇄명령 이력 — 동일 장소·동일 업종 6개월 제한
  • 식품위생법 위반 징역형 이력 — 집행 종료 후 3년
  • 영업등록 취소 — 취소 후 1년 경과 여부

승계 후 사후관리

승계 신고가 끝나도 위생교육 이수, 영업신고증 재발급, 사업자등록 정리, 정기 점검 대비까지 관리해 드립니다.

  • 위생교육 이수 안내 및 일정 조율
  • 행정처분 이력 관리 — 승계된 제재의 종료 시점 추적
  • 변경등록(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대행

WHICH ONE?

지위승계 신고 vs 신규 영업신고
내 상황에 맞는 경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 양도 시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 지위승계 신고 신규 영업신고 안전
법적 근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식품위생법 제37조
적용 상황기존 영업을 그대로 양수양도인 영업 폐업 후 신규 개시
결격사유 심사양도인의 결격사유가 승계될 수 있음양도인의 결격사유와 무관하게 심사
전 행정처분 승계양도인의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이 그대로 승계됨 (식품위생법 제41조)양도인의 행정처분과 전혀 무관
시설 기준기존 시설 그대로 인정 (변경 없을 시 추가 심사 없음)현행 시설 기준으로 신규 심사 (기준 강화 시 추가 부담)
처리 기간즉시~1주2~4주 (현장 실사 포함)
필요 서류양도양수 계약서 + 영업신고증 원본위생교육 이수증 + 시설 배치도 등 신규 서류 일체
치명적 위험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 미확인 시 — 지위승계 신고로 영업정지까지 인계, 신규 신고 시도 시 거부될 수 있음. 반드시 사전 진단 필요.
승계 신고 vs 신규 신고,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시나요?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만 확인하면 답은 바로 나옵니다. 카톡으로 물어보기 →

PROCESS

안전한 양도양수, 8단계 원스톱 진행

권리금 계약 전 사전 진단부터 승계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행정사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01

영업신고증 열람

양도인의 영업신고증 원본을 확보해 업종·영업장 면적·신고 일자·처분 이력을 1차 확인합니다. 원본 미제공은 위험 신호.

02

행정처분 정보공개 청구

관할 구청 위생과에 공식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3년간의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이력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03

체납 세금·보험료 조회

국세청 홈택스·위택스·4대 보험 각 공단에 체납 여부를 교차 조회합니다. 양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 시 계약 파기 사유로 특약합니다.

04

건축물·시설 검토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용도 적합 여부, 불법 증축 여부, 위반 건축물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 승계 가능 여부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확약받습니다.

05

계약서 특약 작성

5대 필수 특약(행정처분 이력 고지·체납 진술보장·권리금 반환·잔금 유예·임대차 승계)이 포함된 맞춤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06

계약금 지급

계약서 서명 후 계약금만 먼저 지급합니다. 잔금은 절대 선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잔금을 유예합니다.

07

승계/신규 신고 접수

관할 관청에 지위승계 신고 또는 신규 영업신고를 접수합니다. 필요 시 현장 확인에 대비하고, 보완 요청이 있으면 무료로 대응합니다.

08. 승계 완료 → 잔금 → 인수

승계 신고 수리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고 영업장을 인수합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권리금 손실 위험은 대부분 제거됩니다.

무료 진단 신청

REAL RISK

"나는 괜찮겠지"가 만든 실제 권리금 참사

영업 양도양수 시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권리금 손실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2025.11 · 경기 수원

카페 양수 예정자 L씨, 권리금 8,000만 원 구두 합의. 계약 당일 행정사 작성 표준 계약서를 요구하자 양도인이 거부. 정보공개 청구 결과, 해당 영업장은 직전 1년간 영업정지 3회·과징금 2회 이력 + 체납 부가세 2,300만 원 확인. 계약 파기로 8,000만 원 보호.

특약 한 줄 없었더라면 권리금 전액 손실
2024.9 · 서울 마포

일반음식점 양수인 K씨, 전 사장의 영업정지 2회 이력을 모르고 지위승계 신고. 승계 후 3개월 만에 잔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발효되어 예정된 오픈 행사 전면 취소.

영업정지 15일 + 개점 지연 손실 약 1,200만 원
2025.5 · 부산 해운대

디저트 카페 양수인 P씨, 건축물대장 미확인 상태로 권리금 5,000만 원 지급. 이후 확인 결과 해당 건물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해당 호실만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었음.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불가.

권리금 5,000만 원 손실 + 건물주 상대 소송 진행 중
2026.2 · 대구 중구

주점 양수인 J씨, 양도인의 체납 지방세 1,500만 원을 모르고 양수. 양수 2개월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체납액 납부 독촉을 받음.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 의무 적용.

양수인이 체납 세금 1,500만 원 전액 부담
⚠ 양도양수 계약,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양도인의 행정처분 효과는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영업정지·과징금·시정명령 — 이 모든 처분이 새 주인에게 그대로 넘어옵니다. 권리금 내기 전에 반드시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세요. 신규 신고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승계보다 신규가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WHY US

인허가 승계 전문 행정사여야 할까요?

01

식품위생법·인허가법 특화

일반 행정사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37~41조, 학원법, 관광진흥법 등 인허가 업종별 양도양수 규정을 실무 기준으로 다룹니다. 법 조문이 아닌 실제 승계 판례와 행정청 실무를 반영합니다.

02

정보공개 청구부터 계약서까지

관할 구청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보하고, 해당 이력을 계약서 특약에 반영해 위험을 문서로 통제합니다. '일단 해보자'가 아니라 '증거 기반'으로 접근합니다.

03

체납 세금까지 교차 검증

국세청 홈택스·위택스·4대 보험 공단까지 양도인의 체납 이력을 교차 조회합니다. 전 사장의 체납액을 양수인이 대신 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04

솔직한 사전 진단

요건이 안 되는데 착수금부터 받지 않습니다. 무료 진단 단계에서 '이 매물은 위험하다' 혹은 '신규 신고로 돌리는 게 낫다'고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을 냈는데 인허가 승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허가 승계가 안 되면 해당 공간에서 같은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고, 권리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액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 전에 인허가 승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승계 불가 시 권리금 전액 반환' 특약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전 사장님이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으면 승계가 안 되나요?
승계 자체는 가능하지만, 전 사장님의 영업정지 일수와 과징금 처분이 새로운 사장님(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 예를 들어 전 사장의 영업정지 30일 중 15일이 남아있다면, 양수인이 그 15일을 이어서 수행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이력이 많은 매물은 신규 신고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위승계 신고와 신규 영업신고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 처분 이력이 깨끗하면 승계 신고가 빠르고(즉시~1주), 기존 시설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처분 이력이 있으면 신규 신고가 더 안전합니다(처분 승계 없음). 단, 신규 신고는 현행 시설 기준으로 심사하여 현장 실사(2~4주)가 필요하고, 기준이 강화된 경우 추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행정처분 이력 확인 후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 사장님의 체납 세금까지 제가 내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양도 당시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체납액에 대해 양수인이 2차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체납 부가세·종합소득세가 수천만 원일 경우 양수인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계약 전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체납액 없음' 진술·보장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하는 특약은 무엇인가요?
최소 5가지 특약이 필수입니다: ① 행정처분 이력 고지 의무 및 허위 시 손해배상 ② 진술·보장 조항(국세·지방세·4대 보험 체납 없음, 진행 중인 행정처분 없음) ③ 권리금 반환 특약(양도인 귀책사유로 승계 불가 시 전액 반환 + 위약금) ④ 잔금 지급 조건(승계 신고 수리 완료 후 지급) ⑤ 임대차계약 승계 조건(건물주 서면 동의 필수, 거부 시 자동 해지). 이 다섯 가지가 없으면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건물주 임대차 승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두 약속은 위험합니다.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 승계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건물주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면 양도양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승계 거부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대차 승계 불발에도 권리금만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당 말고 다른 업종도 인허가 승계가 필요한가요?
네. 학원(학원법)·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의료기관(의료법)·약국(약사법)·체육시설(체육시설법) 등 대부분의 인허가 업종은 양도 시 지위승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 법률마다 결격사유·제재 승계 규정이 다르므로, 해당 업종의 근거 법률 기준으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인이 "내 가게는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양도인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관할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이 정보공개 동의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계약을 포기해야 할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상담하면 꼭 계약해야 하나요?
아니요. 첫 상담과 사전 진단은 무료이며, 상담 후 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영업 전화나 재촉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내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전 사장의 행정처분 이력 한 줄이
당신의 5천만 원 권리금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듭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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