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관세청, 반복적·대량 구매대행 수입업으로 적극 간주 — 적발 전에 영업등록하세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전문

해외직구 대행,
등록 없이 하면
밀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영업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은 관세청이 수입업으로 간주, 무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의 5배 이하 벌금.
등록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적발되기 전에 지금 세팅하세요.

✓ 구매대행업 등록 평균 3~5주 완료 ✓ 반려 시 재신청 무료 대행 ✓ 착수 전 무료 요건 진단

상담은 무료이며,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강매·영업전화 일절 없습니다.

무등록 구매대행, 이렇게 끝납니다
  • 식품을 '공산품'으로 허위 통관 → 관세 추징 1,200만 원 + 가산세 40%
  • 무등록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판매 → 징역 1년(집유 2년) + 벌금 3,000만 원
  • 한글 표시 없이 수입 화장품 1,500개 판매 → 과태료 300만 원 + 판매 중지
  • 물품 가격 저평가로 관세 회피 → 가산세 40% + 관세포탈죄 형사처벌
VS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정식 등록 → 합법적인 해외직구 대행 사업 시작

※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입니다.

0주~

구매대행업
평균 등록 기간

0단계

지방식약청
등록 프로세스

0%

관세 가산세
최대 부과율

1:1

행정사 직접
전담 진행

CHECK POINT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

해외직구 대행을 시작하려는 분

인스타·블로그로 해외직구 공동구매를 시작했는데, 등록이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은 구매대행도 영업등록 의무 대상입니다. 시작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이미 구매대행 중인 셀러

"아직 단속 안 됐다" ≠ "합법"입니다. 2025년부터 관세청은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을 수입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적발 후에는 등록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해외직구 대행 셀러

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구매대행업 등록뿐 아니라 화장품법상 책임판매업 등록까지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

통관 보류·폐기를 경험한 분

HS코드 오분류, 물품 가격 저평가, 한글 표시 누락 — 통관 거부 사유 중 하나만 걸려도 물건이 통째로 막힙니다. 사전에 잡으세요.

💊

건강기능식품 공구 진행자

비타민·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공구를 인스타·카페에서 진행 중이라면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 등록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

관세 가산세·과태료로 피해 보신 분

관세를 내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다가 가산세 20~40%를 추가로 물었습니다. 세금보다 벌금이 더 큰 구조를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입니다.

OUR SERVICE

해외직구 대행 사업 인허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한 등록 업무부터 통관 리스크 관리,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연계 인허가까지 행정사가 직접 설계합니다.

구매대행 vs 수입업 판단 컨설팅

내가 하고 있는 게 구매대행인가, 수입업인가? 재고 보유 여부, 소유권 이전 방식, 이윤 구조를 분석하여 정확한 법적 포지션을 진단합니다. 관세청이 보는 기준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 수수료형 vs 마진형 비즈니스 모델 구분
  • 재고 보유·일괄 통관 시 수입업 간주 리스크 판단
  • 반복적·계속적 거래의 판단 기준 안내
2025년 이후 관세청 적극적 수입업 간주 경향

화장품 수입·구매대행 세팅

해외 화장품을 구매대행하려면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 등록 외에 화장품법상 책임판매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글 표시기재 의무까지 함께 세팅합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화장품법 제3조제2항)
  • 한글 표시기재 11개 필수 항목 적합성 검토
  • 통관 시 기능성화장품 해당 여부 사전 판단
표시 위반 과태료 1차 100만 → 3차 300만 원

통관 리스크 사전 차단

HS코드 오분류, 물품 가격 저평가, 수입 금지 품목 포함 여부 — 통관 거부 사유의 약 28%가 HS코드 오분류, 21%가 물품 가격 저평가입니다.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 HS코드 적정성 검토 및 정정 신고 지원
  • 수입 금지 품목(의약품·동물성 식품·주류 등) 사전 필터링
  • 통관 필수 서류(상업송장·포장명세서·B/L 등) 구비 점검
가격 저평가 적발 시 가산세 40% + 과소신고 가산세 20%

건강기능식품 판매·수입 세팅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을 대행 판매할 경우 구매대행업 등록 외에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도 필요합니다. 무신고 수입·판매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관할 구청 보건소)
  •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여부 확인
  • 국내 미허가 성분 포함 여부 사전 검토
무신고 수입·판매 시 징역 1년(집유) + 벌금 3,000만 원 사례 있음

등록 후 사후관리

등록증만 받고 끝이 아닙니다. 취급 품목 변경 시 변경등록, 취급 식품 유형별 관리 대장 작성, 통관 시마다 구비서류 갱신, 소비자 분쟁 대응 체계까지 관리합니다.

  • 취급 식품 종류 변경 시 추가·변경 등록
  • 정기 위생 점검 대비 및 보수교육 이수 관리
  • 소비자 분쟁·반품·환불 처리 절차서 점검

WHICH ONE?

구매대행 vs 수입업
법원과 세관이 보는 경계선

이 경계를 잘못 넘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2025년부터 관세청은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입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구분 구매대행 수입업 간주 경고
주문 방식국내 소비자 개별 주문 → 해외 구매소비자 주문과 무관하게 자체 수입
소유권처음부터 주문자에게 귀속대행업자에게 일단 이전
재고 보유재고 전혀 없음 (주문 건별 통관)국내 창고에 재고 보유 후 판매
이윤 구조수수료만 수취 (상품 가격 이윤 없음)상품 마진(판매가-원가)을 이윤으로 취함
통관 방식주문자별 개별 수입 통관일괄 수입 후 국내 개별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필수 등록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수입업 등록 + 품목신고 + 화장품책임판매업 별도 등록
무등록 시 제재밀수입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의 5배 이하 벌금 + 관세 가산세 최대 40%
내 비즈니스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나요? 재고 보유 여부, 이윤 구조, 통관 방식만 말씀해 주시면 1분 안에 판단해 드립니다. 카톡으로 물어보기 →

PROCESS

구매대행업 등록, 5단계 원스톱 진행

사장님은 대행 판매에만 집중하세요. 인허가와 행정은 저희가 뜁니다.

01

무료 요건 진단

취급 품목(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판매 구조(수수료형/마진형),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개수를 진단합니다. 비용 0원.

02

위생교육 이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온라인 위생교육(3시간, 수료증 유효기간 2년)을 이수합니다. 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03

사업장 확보 및 서류 작성

주거지와 분리된 독립 사업장(공유오피스 가능)을 확보하고, 영업등록 신청서·보관시설 내역서·반품·교환·환불 처리 계획서 등 식약청 심사 서류 일체를 작성합니다.

04

지방식약청 등록 접수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전자민원 접수. 서류 접수 후 현장 확인(7~14일 내)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보완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05

등록증 수령 + 사후관리 가이드

현장 확인 완료 후 등록증 교부(3~7일). 취급 식품 유형별 관리 대장 작성법, 통관 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추가 인허가(화장품·건강기능식품) 일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1단계 무료 진단부터

등록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불가능한 케이스는 착수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무료 진단 신청

REAL RISK

"나는 괜찮겠지"가 만든 실제 처분 수준

2024~2026년 수입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불법 구매대행 및 무등록 수입 적발 사례 (유사 사례를 재구성한 교육용 예시)

2025.3 · 경기 성남

OEM 마스크팩을 통관 시 '공산품'으로 허위 신고. 실제로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이었으며 무등록 책임판매업 영위. HS코드 오분류로 적발.

관세 추징 1,200만 원 + 벌금 500만 원 + 화장품법 위반 추가 조사
2025.7 · 전국 대상

쇼핑몰 운영자,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제) 무신고 수입·판매. 국내 미허가 성분 함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벌금 3,000만 원 + 압수 제품 4,200개 폐기
2025.9 · 부산 해운대

유럽산 스킨케어 1,500개를 한글 표시사항 없이 온라인 몰에서 판매. 수입 통관 시 서류 누락도 함께 적발.

과태료 300만 원 + 제품 판매 중지 + 시정명령 (한글 스티커 부착)
2026.2 · 지역 맘카페

카페 운영자, 회원 대상 해외직구 유산균·비타민 공구 정기 진행.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만 하고 수입식품등 구매대행업은 미등록. 소분·재포장으로 추가 제조 행위 적발.

영업정지 3개월 + 과징금 800만 원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위반으로 추가 형사 고발
⚠ 2025년부터 달라진 것: 관세청은 반복적·계속적으로 대량의 물품을 들여오는 구매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입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또한 세관은 HS코드 오분류(전체 통관 거부의 28%)와 물품 가격 저평가(21%)에 대해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관세포탈죄(밀수입)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등록이 먼저입니다.

WHY US

수입식품 인허가 전문 행정사여야 할까요?

0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특화된 전문성

일반 행정사와 달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관세법 제42조(가산세),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해외직구 대행에 적용되는 여러 법률을 복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나」의 온라인·소자본 편에서 다룬 노하우 그대로 진행합니다.

02

구매대행 vs 수입업 경계 진단

가장 많은 창업자가 실수하는 지점입니다. 수수료 구조인지 마진 구조인지, 재고를 두는지 안 두는지 — 이 경계를 명확히 긋고 올바른 등록 경로를 설계합니다.

03

복합 인허가 원스톱 설계

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은 구매대행업 + 책임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은 구매대행업 + 일반판매업. 중복되는 서류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등록을 제외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04

솔직한 사전 진단

취급하려는 품목이 구매대행 금지 품목(의약품·동물성 식품·주류 등)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해 드리는 것도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직구 대행도 정말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산품만 취급하는데도요?
취급 품목이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도 영업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의류·신발·소품 등 일반 공산품만 취급하는 구매대행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용품·어린이제품 등 별도 안전인증 대상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매대행과 수입의 정확한 경계는 무엇인가요?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① 소유권: 주문자에게 바로 귀속되는가, 대행업자에게 일단 넘어가는가 ② 재고: 전혀 보유하지 않는가, 국내 창고에 쌓아두는가 ③ 이윤 구조: 수수료만 받는가, 상품 마진을 취하는가. 형식적으로 구매대행이라도 재고를 두고 마진을 취하면 사실상 수입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관세청은 반복적·대량 구매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입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화됐습니다.
등록까지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은 위생교육 이수(1일) → 사업장 준비(1~4주) → 서류 제출 → 현장 확인(7~14일 내) → 등록증 교부(3~7일) 순으로 진행되어 평균 3~5주가 소요됩니다. 대행 비용은 취급 품목의 종류, 연계 인허가(화장품책임판매업·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등) 필요 여부, 사업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진단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품 해외직구 대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 외에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화장품 용기·포장의 한글 표시기재(화장품법 제10조, 11개 필수 항목)도 의무입니다. 수입 통관 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의 경우 식약처 심사까지 거쳐야 합니다.
통관할 때 특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통관 거부 사유 중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HS코드 오분류(28%)물품 가격 저평가(21%)입니다. 식품을 공산품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관세 회피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20~40%가 추가 부과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 표시사항 미비(13%)도 흔한 통관 거부 사유입니다.
구매대행이 전면 금지된 품목은 무엇인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관세법·약사법 등에 따라 다음 품목의 구매대행은 원천 금지됩니다: ①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약사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② 한약재 및 생약 ③ 동물성 식품(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달걀 등 — 검역법상 수입 금지 국가 다수) ④ 주류(주세법 제8조) ⑤ 초콜릿·과자류 일부(우유·달걀 함유 시 검역 추가) ⑥ 반려동물 사료·간식 ⑦ 총포·도검·화약류·호신용 스프레이.
이미 무등록으로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적발 전에 판매를 중단하고 정식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적발 이후에는 밀수입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취급 품목·거래 규모·통관 방식을 알려주시면 리스크 수준과 정리 순서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관세 가산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4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부가세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관세 50만 원인 물품을 무신고 수입했다면 가산세 최대 20만 원 + 부가세 가산세 포함 약 3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건강기능식품 공동구매(공구)만 진행하는데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을 공구 형태로 대행 판매하는 경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관할 구청 보건소)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무신고 수입·판매 시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또한 인스타·카페 등에서 공구 게시물에 "OO에 좋아요" 등 질병 예방·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을 쓰면 건강기능식품법상 과대광고로 추가 처분을 받습니다.
상담하면 꼭 계약해야 하나요?
아니요. 첫 상담과 요건 진단은 무료이며, 상담 후 계약 여부는 전적으로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영업 전화나 재촉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관세청 AI 모니터링은 돌아갑니다.

무등록 밀수입 벌금 최대 물품 원가 5배 vs 정식 등록.
어느 쪽이 남는 장사인지는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 (순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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